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소송이혼 포함,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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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
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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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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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 취소 소송과 달리 별도의 제척 기간이 없습니다.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법률상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,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. 혼인 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 혈족혼 등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.
네, 이혼 소송 중에도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. 소송 과정 중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.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조정 조서나 화해 권고 결정 등에 기재하여 법원의 확정을 받으면 소송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, 합의 내용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네,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것과 별개로,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상간자에게 받은 위자료 금액은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