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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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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소송 중 부모의 재혼 의사는 양육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부모가 분담하는 것으로, 부모의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태와 자녀의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. 다만, 재혼 후 양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거나 악화되면 양육비 변경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.
상간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몰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 상대방의 전화번호, 차량 번호, 직장 주소, 계좌 번호 등 최소한의 단서만 있다면 법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 조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조정이혼 시 양육비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. 이 기준표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표준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. 법원은 이 기준표를 바탕으로 자녀의 거주 지역, 교육 환경, 특이 질병 유무 등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.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