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 이혼 상담·의뢰 전 비교하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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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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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이혼이 불성립되면,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는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소송 제기 시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조정 신청 당시 제출했던 서류를 그대로 이용하여 소송으로 전환되며, 법원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 절차를 밟게 됩니다. 이때부터는 법관의 판결로 이혼 여부 및 제반 사항이 결정됩니다.
상간남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, 법원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명의의 재산(예: 예금, 부동산, 급여 등)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 사전에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. 이 2년의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, 기간이 도과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.









